언론인 선거운동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 박근혜정부 편에게만 보장되고 있다 헌법재판소 "주진우·김어준 선거운동 금지는 위헌" 4년 만에 나온 위헌법률심판제청 결과… "현행 선거법, 언론인의 선거운동 자유 침해"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선거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9명의 재판관 중 7대2 의견으로 언론인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처벌하는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했다. 2012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발행인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지 약 4년여만의 선고다.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7명의 재판관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 않고 정당 가입이 전면 허용되는 언론인에게 언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업무 외적으로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전면적으로 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