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이적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방산비리 이적죄 적용 심각한 군 비리, 군의 전투력과 사기 저하 형법 제99조(군형법 제14조) '이적죄' 적용과 특별법 제정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이 방산비리에 대해 이적죄에 준하는 형벌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재일 의원은 방산비리가 부정부패라는 점에서 적을 이롭게 한다는 의사를 요건으로 하는 이적죄 적용은 무리가 있다고 말한다. 이적죄는 3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고 사형까지 형벌을 가할 수 있는 법규정이라는 점에서 그 적용은 당연히 신중해야만 한다. 다만 방산비리를 단순한 부정부패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현재 이적죄는 '적을 이롭게할 의사와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라는 것이 통설인 것 같다. 군사정권 시절에 관련 규정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