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파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모법(母法)의 규정에 반하는 시행령’ 어불성설 법 위에 ○○○…4년차도 '○○○공화국' 되나 현안마다 '시행령'과 '사정' 카드로 돌파…총선 앞두고 주목 박근혜정부가 어느덧 집권 4년차에 접어들고 있지만, 새해 벽두에도 제대로 된 합의나 소통은 없이 시행령(施行令)과 사정(司正)이라는 '양날'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우려가 많다. 벼랑 끝에 몰려 '보육대란 초읽기' 사태를 불러오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갈등이 일단 그렇다. 정부가 사법 대응까지 거론하며 시도 교육감들을 압박하는 배경에는 불과 두달여전 통과시킨 시행령이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지난해 10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한 바 있다"며 "따라서 시도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