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댓글배후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동욱 사건 재판부, ‘배후 있다’ 결론 법원 "채동욱 뒷조사는 '국정원 댓글' 수사 견제용" 국정원 직원·청 행정관 등에 벌금형 1심보다 형량 낮춰…배후 존재 시사 "피고인들 맡은 역할은 극히 일부분" 국가정보원이 채동욱(57)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아무개군에 대해 뒷조사를 벌인 것은 검찰의 국정원 대선 여론조작(댓글) 사건 수사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는 채 전 총장 혼외자 정보유출 사건 항소심에서 국정원 직원 송아무개씨와 조오영(57)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 조이제(56) 전 서초구청 국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송씨에게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조 전 행정관은 무죄, 조 전 국장은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