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전문 썸네일형 리스트형 혁명은 시작되었다 주권자 96%가 한 뜻, 사심 가득한 정치권만 우왕좌왕 6차 민중총궐기, 청와대 100m 앞까지.. 혁명의 사전적 의미는 세가지다. ①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 기초, 사회 제도, 경제 제도, 조직 따위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 ② 이전의 왕통을 뒤집고 다른 왕통이 대신하여 통치하는 일. ③ 이전의 관습이나 제도, 방식 따위를 단번에 깨뜨리고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급격하게 세우는 일 등의 세가지가 바로 사전에 수록된 혁명의 의미이다. 어떤 경우거나 근본적, 질적으로 단번에 새로운 것으로 고쳐 세운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특히 주권자인 시민에 의한 혁명을 '시민혁명'으로 칭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시민혁명은 1789년 7월 14일부터 1794년 7월 28일에 걸쳐 일어난 '프랑스 대혁명'이다. 통상적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