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의결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회의장은 여당의 허수아비가 아니다 헌재,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각하 "직권상정은 의장 권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결정과 통합진보당 해산 재심결정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와 옛 통합진보당이 낸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사진=황진환 기자) 헌법재판소가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5(각하) : 2(기각) : 2(인용) 의견으로 새누리당 국회의원 19명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청구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없다"며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