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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

천안함 항소심 재판에서 밝혀져야 할 ‘합리적인 의심’ "눈앞에 가라앉은 천안함 함수, 이틀 동안 못 찾았나 안 찾았나" 신상철 전 합조단 위원 항소 이유서, "북한 로켓 잔해는 하루만에 찾으면서… 고의 구조지연 의혹 여전" 5년6개월 동안 진행됐던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서프라이즈 대표)의 천안함 명예훼손 재판 항소심이 오는 4월부터 열린다. 신 대표는 공소사실 34건 가운데 32건 무죄, 2건 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지만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항소했다. 22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신 대표와 검찰 모두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에 최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신 대표와 변호인의 항소이유서는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가 '해군의 고의구조지연 비판' 글과 '국방부 장관의 스크래치 증거인멸' 고발장 등.. 더보기
천안함 판결,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사법부가 안고 있는 한계” 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유죄, 집행유예 선고 징역8월·집유2년 "천안함은 북한 어뢰로 폭침… 공소사실 34건 2건 유죄"… 신상철 "항소할 것" 천안함 침몰원인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서프라이즈 대표)에 대해 법원이 재판 5년 여 만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신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천안함의 침몰원인이 북한 어뢰에 의해 침몰했다는 결론을 판결을 통해 밝힌 뒤 이같이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대표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공소사실 34건 가운데 32건을 무죄로 판결한 반면, 2건만을 유죄로 판결했다. 2010년 4월4일자 'MB정권 선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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