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개정안발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5인미만 신문사 퇴출, 다시 개정한다? 정진후 의원 신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인터넷신문 기능 시행령 위임 내용 삭제 골자 인터넷 언론만 기능과 등록기준을 별도의 시행령으로 규정한 현행 신문법의 독소조항을 개정하는 신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인터넷 언론으로 등록 가능한 기준을 '취재 및 편집인력 3명 이상'에서 '5명'으로 늘린 신문법 시행령의 시행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21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터넷 언론의 등록 기준을 정하고 있는 현행 신문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진후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신문만 별도 시행령으로 그 기능 및 정의, 등록기준 등을 정하게 하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