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썸네일형 리스트형 홍만표 사건 검찰비리 검찰발표 '전관예우 없었다' 이장폐천 (以掌蔽天) :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장두노미 (藏頭露尾) : 머리는 감추고 꼬리는 드러난다. 검찰이 홍만표 전 대검기획조정부장(검사장급) 법조비리 사건에 현직 검찰이 연루되지 않았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홍만표 전 검사장 변호사는 사건 무마 청탁과 수임료 명목으로 적게는 수억원에서 수십억 원을 받아 연간 100억원 이상을 번 것으로 밝혀졌다. 변호사가 능력에 따라 돈을 버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사건 수사와 기소 과정에 청탁과 압력을 행사하여 검찰권이 비정상적으로 행사되었다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다. 홍만표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가 현직 검찰 간부들이 개입된 '현관비리'로 연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쥐고 있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