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강압 썸네일형 리스트형 박근혜에게 날강도 당했다는 삼성 ‘강압’이라는 주장은 대통령한테 ‘삥’ 뜯겼다는 것 ‘삥’이라는 말이 있다. 강제로 남의 돈을 뜯는다는 뜻의 비속어다. 법률적으로는 강도다. 학교에서, 길에서, 외진 곳에서 삥 뜯긴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접한다. 언론에 유년기 또는 청소년기 아이들에 대한 삥 뜯기 피해자가 자살하거나 심각한 정신적 장애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수시로 등장하면서 사회문제화 된 것도 한참 전이다. 남의 물건이나 돈을 강제로 뺏는 것을 강취라고 하며, 형법은 제333조 이하에서 강도죄의 규정을 두어 처벌하고 있다. 이 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과 사람의 신체 및 자유다. 깡패집단 폭력을 써서 행패를 부리며 이득을 취하는 무리를 깡패라고 하며, 조직화된 깡패를 깡패집단 또는 조직 폭력배라고 부른다. (위키백과) 반국가적 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