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파면 썸네일형 리스트형 황교안이 박근혜 기록물을 처리한다면 박근혜가 구속됨에 따라 이제부터 국가의 최고권력을 악용한 국정농단을 비롯한 헌법과 법률 위반의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가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박근혜의 사람’으로 알려진 황교안이 박근혜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기록물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국민과 일체의 협의도 하지 않고 전혀 소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 대통령기록물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 재임 시 남긴 각종 기록물 (▷자료출처 : ‘대통령기록물’,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된 31일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 전시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역대 대통령의 사진이 전시된 곳을 관람하고 있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박 전 대통령의 재임시기 동안 생산된 기록물.. 더보기 박근혜 탄핵, 파면 선고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최순실 개입 국정농단에 대해 심각한 헌법과 법률위반을 인정한 것이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 선거를 해야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