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주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라지는 세월호 증거들 문서 파쇄, 임의 지정, 범죄증거 은닉..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헌법소원 박근혜 정권에서 생산된 청와대 문서가 사라졌다. 청와대의 모든 업무는 문서로 남기는 문서주의가 원칙이다. 박근혜 파면 후 황교안 총리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대부분의 청와대 문서를 파기하거나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다고 한다. 민변(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는 황교안 전 총리와 대통령기록관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 문서들 중에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다량의 문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청와대를 떠나기 전에 문서파쇄기를 26대나 구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