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동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약이 아닌 합의로는 주권국가를 구속하지 못한다. '합의'는 국가를 구속하는가 이번 한-일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사진출처 아시아투데이 그간 '강제종군위안부' 문제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밀리던 아베 총리의 카운터펀치 한방에 정부와 국민 모두가 어안이 벙벙한 상태다. 비교적 차분하고 일사불란한 일본과 달리 한국은 이 합의로 벌집을 쑤신 듯한 느낌이다. 정부는 잘된 합의라고 하고, 야당은 외교참사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합의가 구두로 발표된 직후부터 일본 언론에서 이면합의를 의심케 하는 다양한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번 합의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 중 하나는 한국 정부와 국민이 향후 예외없이 합의 내용을 준수해야 하느냐이다. 양국 외교장관이 구두로 발표한 합의 내용에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강한 어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도 '.. 더보기 피해 당사자와 국회의 동의를 전부 무시한 한일합의는 무효 문재인 "위안부 합의, 국회 동의 없었으니 무효" "피해자 빼놓고 최종과 불가역 말할 자격 없다", 청와대•여당은 후폭풍에 몸조심 중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 대표는 한일간에 타결된 위안부 협상에 대해 "우리는 이 합의에 반대하며, 국회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이번 합의는 국회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임을 선언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30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정부의 합의안에 대해 "국민의 권리를 포기하는 조약이나 협약에 해당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며 이 같이 선언했다. 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양..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