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기소 결정한 악성 댓글 법원이 공소결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악성댓글 조직’ 배후 세월호 악성댓글 보수단체 간부, 법원 결정으로 재판 회부 검찰, 이재명 시장 '종북몰이' 보수단체 간부 불기소처분 법원 "충분히 유죄 인정할 수 있다"며 재정신청 받아들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유령 계정'을 동원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직적으로 유포해온 정황이 드러난 보수단체 간부( 7월26일치 8면)가,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을 상대로 '종북몰이'를 하다 법원 결정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애초 검찰은 이 시장의 고소를 불기소 처분했으나, 법원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시장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1일 이 시장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보수단체 간부 ㄱ(47)씨는 2014년 8월~2015년 4월 자신의 트위터 등을 이용해 △북한 사이버 댓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