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방송법 바꿔서 보도개입 막는다

망가지는 방송, 방통위 직접개입하는 법 만든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보도개입 녹취록이 폭로된지 수개월이 지나고 있다. '이정현녹취록'이 폭로되었을 당시에는 '권력의 언론통제'라는 관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반응이 있었다.
하지만 이 사건 또한 여타의 떠들썩한 시국사건이나 권력형 비리와 같이 물에 물 탄 듯, 언제 그랬냐는 듯이 슬며시 수그러들고 있다.
해당행위자 및 집단의 조직적인 '물타기''김빼기'도 문제이긴 하지만 이른바 '냄비근성'의 단면은 아닌가 자성해 볼 필요가 있다.

역사는 소수에 의해서 견인되고 진화된다는 말이 있다불의에 굴종하지 않고 퇴보하지 않는 강한 에너지에 의해 역사가 발전한다는 것이다. 비록 소수라고 할지라도.. <편집자 주>

 

 

최명길 의원 방송법 개정안 발의보도개입 있으면 방통위에 조사권한 부여, '편성개입'주체도 명확히 명시

 

하필이면 (대통령이) KBS를 봤네.” “다른 걸로 대체를 해주든지, 아니면 한번만 녹음을 더 해주시오.” 이정현 녹취록으로 청와대의 공영방송 보도개입이 드러났으나 처벌은커녕 아무도 조사받지 않았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법안이 나왔다.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방송법 개정안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방송편성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태가 벌어질 경우 방통위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정현 녹취록 논란이 불거져 방통위 야당 상임위원들이 대책마련을 요구하자 최성준 위원장은 방통위가 조사권이 있는 게 아니고, 검찰수사 중인만큼 수사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방송법 개정안에는 방통위 조사 때 방송사의 협조의무 부과 방통위의 조사결과 즉각공개 의무적으로 후속조치 마련 등의 조항도 신설됐다. 또한 최명길 의원은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해 방통위의 소관업무와 심의의결사항으로 방송편성 관련 규제 또는 간섭의 조사, 제재를 명시했다.

 

기존 방송법에도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42)고 명시하고 있고, 처벌조항도 있다. 그러나 조항이 모호하다보니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

 

지난 2월 백종문 MBC미래전략본부장이 MBC 편성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으나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방송법상 누구든지는 외부의 세력을 지칭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MBC 내부 인물의 편성개입은) 방송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조항 자체가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고,

 

사실상 사문화돼 지금까지 이 조항으로 처벌받은 경우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최명길 의원의 개정안은 이를 막기 위해 방송법 42항의 누구든지정부 및 특정집단의 관계자, 방송사업자의 임직원 등 누구든지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 경우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 이정현 청와대 전 홍보수석의 보도개입정황을 편성개입으로 볼 수 있다.

 

최명길 의원은 방송법이 정하고 있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앞장서 지켜야할 방통위 수장이 방송법의 핵심가치가 훼손당함에도 나몰라라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면서 방송법 4조의 권위를 다시 세우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아 이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두 법안은 최명길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최인호, 윤호중, 박용진, 강병원, 이원욱, 유승희, 김영진, 진선미, 이훈, 고용진, 김두관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미디어오늘

20160822일 월요일

금준경 기자 teenkjk@mediatoday.co.kr


"); wcs_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