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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국정원과 검경 쇄신이 최우선 국가과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입헌제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운영된다. 국가의 모든 구성과 제도는 헌법과 법률에 따르며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사소한 국가적 행위도 가능하지 않다.대한민국 국민은 혼인과 출산, 육아를 비롯하여 거주와 이전, 직업과 교통 등 생활 전반이 촘촘한 법의 그물(법망 法網)로 규범을 이루고, 그 규범의 범위 내에서 생활한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다.대한민국 민주주의는 3권 분립의 원리를 따르고 있다.법을 만드는 국회와 법을 적용하는 법원과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가 국가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3대 기구인 것이다.법은 국민의 일반적 상식과 도덕에 국가가 강제력을 부여한 것이다. 또한 집행 대상이나 집행 주체에 따라 법집행의 내용과 경중이 달라져서는 안된다. 이것을 공.. 더보기
사법정의 유감 사법정의에 대한 불신과 회의는 사법부가 근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면 앞으로 뇌물죄로 구속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법집행은 구체적인 사건을 전제로 하여 법전에 명시된 조문을 적용하는 과정을 말한다. 법치주의 사회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법의 그물에 의해 운영되는 ‘법망’의 사회이므로 법집행이란 사회 전반의 운영을 좌우하는 ‘사회시스템 제어’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법의 제정과 개폐는 사회 일반의 공감대를 필수 요건으로 하며, 법의 집행은 일반의 공감대에 배신하지 않는 일관성과 형평성을 전제로 한다. 이름하여 법적 정의라는 것이다. 법집행, 다시 말해서 '법적 정의'는 최종적으로 법관의 판단력에 의존해야만 하기 때문에 결국 사법부라는 조직과 법관 개개인의 성향에 의해 좌지우지될 개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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