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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동화적통합론과 변절 유신시대의 '결단주의'와 민주화의 뿌리 '동화적통합론' 헌법은 국가의 정체성과 국민과 국가 간의 관계를 규정한 규범이다. 이 헌법규범에 의해서 국가의 이념과 가치와 기능이 결정되고 운영된다. 국가 운영을 위한 모든 법률은 헌법규범의 테두리 내에서 제정되고 운영된다. 그렇게 때문에 헌법을 법 중의 법, 모법(母法)이라고 하는 것이다. 헌법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크게 1987년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다. 헌법가치관적 표현으로 한다면 이른바 결단주의와 동화적통합론으로 구분된다. 둘 다 지나치게 헌법을 규범적 가치관으로 해석하는 법실증주의(한스 켈젠)에 대한 비판과 대안으로 제시된 이론이다. 결단주의 헌법관은 토마스 홉스(1588∼1679)가 뿌리이며 독일 공법학자인 칼 슈미트(1888∼1985)에 .. 더보기
기본권과 국가, 하루 세번 이빨은 닦으면서 기본권은 인간이 누려야 할 근본적이고 불가침한 권리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는 생명과 재산에 대한 안전과 보다 나은 생활에 대한 '사회적 총의'의 결정체다. 이 '사회적 총의'의 내용이 기본권이며 국가의 목적은 기본권 실현에 있는 것이다. '공동선'에 대한 집합적 의사결정의 결과로 이루어진 단체가 바로 국가인 것이다. 이 사회적 총의는 '헌법'을 통해서 개념화되어 있다.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모든 법령은 헌법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제정되고 시행되어야 하지만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 해석'을 통해 헌법의 입법취지와 적용범위를 판단한다. 법학은 법전 속에 있으면서 법령의 집행에 대한 합리성을 따지는 것뿐만 아니라 법의 생성과 변화, 법의 저변을 받치고 있는 가치관과 철학, 법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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