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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중단

새누리당의 논리와 문법으로 치르는 선거 이번 선거는 이미 망했다 "이념논쟁 안 된다"며 필리버스터 중단… 울림 없는 정권심판 구호, 감동없는 야권연대 제안 "이러다가 선거 망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필리버스터 중단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열렸던 지난달 29일 저녁, 김종인 대표가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했다는 말이다. "이념 논쟁으로는 우리당에 좋을 게 없다"면서 "경제 문제로 프레임을 전환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납작 엎드렸고 다음날 이 원내대표의 눈물의 연설을 끝으로 필리버스터는 종료됐다. 결국 3월2일, 테러방지법은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해 과반을 넘겨 통과됐다. 오래 전부터 더불어민주당은 정당이라기 보다는 야당 국회의원들의 친목 모임 같은 성격이 강했다. 공동의 정책적 목표나 의제를 내세우지도 못했고.. 더보기
승부가 시작됐다. ‘이긴 다음 보자’ 야당에 야수적 충동이 일었나?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야당은 지난달 23일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했다. 필리버스터는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의 연설을 끝으로 중단됐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뜻이다. 이후 김 대표는 '야권 통합'을 제의했다. 경향신문 이대근 논설위원(사진)은 4일 공개한 팟캐스트 제107회 '야당에 야수적 충동이 일었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와 당을 둘러싼 쟁점들을 분석했다. ☞ '이대근의 단언컨대' 팟캐스트 듣기 ■ 김종인 대표가 제기한 논쟁점 ⓛ 필리버스터는 역풍을 부르는 이념 문제인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저지하려는 테러방지법 관련 대립 상황을 '이념문제'라고 규정.. 더보기
더불어민주당의 추락을 본다 국민을 우롱한 죄 신뢰를 저버리고 악용한 죄 불의에 협력한 죄 18대와 19대 총선, 그리고 18대 대선을 거치면서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준 지리멸렬은 이미 행동과 기개가 있던 예전 정통 야당의 모습이 아니었다. 숱한 내분과 외홍이 있었지만 상징적으로 세월호 사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무능과 안이함은 국민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에 대한 깊은 회의를 심어 주었다. 문재인이 대표로 선출되고 난 이후에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른바 동교동계와 김한길 안철수 파의 반대와 방해를 차단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며 시간을 보내면서 또 많은 신뢰를 잃었다. 50년을 한결같이 더불어민주당의 뿌리와 줄기와 잎과 열매를 애정으로 지켜왔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추락을 가슴 아파하며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 더보기
패배주의자와 기회주의자는 국회를 떠나라 테러방지법 반대가 이념논쟁이라고? 밥그릇을 걷어찼다 "버티면 주저 앉는다" 여당에 학습효과 심어줘… 이념 대신 경제? 경제는 자신 있나? 군대를 다녀 온 사람이라면 모두 알겠지만 '철조망 통과'라는 훈련과목이 있다. 적의 방어선 중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방어선인 '철조망'을 통과하여 작전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철조망 통과의 방법은 세가지가 있다. ①폭파 후 통과 ②밑으로 통과 ③우회 통과가 바로 그것이다. 적의 동태와 아군의 공격의지, 그리고 공격력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이 택한 방법은 '우회통과' 뿐이었다. 눈 앞의 철조망을 우회하면 또 철조망이 나왔고, 그것을 우회하면 또 다른 철조망이 나왔다. 우회하다가 지리멸렬이 된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인 것이다.. 더보기
더민주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 필리버스터는 ‘정치쇼’ 였나 필리버스터의 목적은 테러방지법, 달라진 것은 없다. 그들이 원하는 건 '국리민복'이 아니라 '선거'였나 필리버스터 중단 주장이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있기는 하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필리버스터 중단파'들의 주장은 아래와 같다. 첫째, 시간은 여당편이기 때문이다. 야당으로선 오는 10일 2월 임시국회 회기 끝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 다음 대안이 없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106조2의 7항과 8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⑦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제6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의 종결 선포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⑧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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