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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박근혜 탄핵, 파면 선고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최순실 개입 국정농단에 대해 심각한 헌법과 법률위반을 인정한 것이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 선거를 해야된다. 더보기
법치와 탄핵심판 그리고 민주주의 당대 최고의 스승이자 지성인이며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는 음모에 의해 독약을 마시는 사형선고를 받고 집행 전에 ‘탈옥’을 권하는 수많은 제자들과 추종자들을 향해 ‘악법도 법’이라는 말을 남기고 결국 유명을 달리했다.법이란 무엇인가?민주주의를 선택한 대한민국에서는 법치를 통해 그것을 실현하자는 대원칙을 세웠다. 바로 입헌 법치주의다.법에 대한 술어들의 공통점은 ‘약속’이라는 점이다. 이 약속은 만장일치는 아닐지라도 대다수의 이성적 합의를 의미한다.오늘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다.현재까지의 조사에 의하면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대여론은 80:20 정도로 알려져 있다. 탄핵 찬반의 여론은 대규모 집단을 이루고 시위를 통해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특히 탄핵반대 집단의 의사표시 중에는 폭력과 강압, 심지어는 테러를.. 더보기
가짜뉴스에 속지 않고 솎아내는 법 헌재와 특검에 관한 가짜뉴스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탄핵심판과 특검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암암리에 퍼지고 있는 ‘가짜뉴스’들이 심상치 않다. 가짜뉴스란 그럴듯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변조한 비열한 ‘여론조작’의 수법 가운데 하나다. 주로 인터넷과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가짜뉴스는 대중으로 하여금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가짜뉴스 생산자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움직이게 하려는 악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사회적 범죄’ 행위다. 가짜뉴스를 접하는 사람 대부분이 사실확인이나 뉴스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고 받아 들인다. 그리고 세뇌되며 조종 당하게 되는 것이다. 악랄하고 비열한 여론조작, 스스로 방어하지 않으면 꼭둑각시가 될 수 있다. 헌재·특검.. 더보기
지금은 개헌을 논할 때가 아니다 개헌론에 부화뇌동하지 말자 국정농단 사태가 공론화되고 촛불민심이 '박근혜 탄핵'을 외치기 시작하던 시작하던 작년 11월부터 소위 보수 인사를 중심으로 슬그머니 개헌론이 나오더니 정치세력이 약한 정치인들과 국민의당에 이어 반기문 씨까지 가세하여 제3지대론이니 빅텐트니 하는 정치기반 구축의 명분으로 개헌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헌론의 명분이 되는 것은 현행 헌법이 1987년, 6.10 민중항쟁의 결실로 이루진 것이라 현재의 사회정치적 요구에 뒤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이념과 가치관을 비롯하여 국민과 국가의 관계를 정의하고 정부 조직과 운영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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