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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통제

방송법 바꿔서 보도개입 막는다 망가지는 방송, 방통위 직접개입하는 법 만든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보도개입 녹취록이 폭로된지 수개월이 지나고 있다. '이정현녹취록'이 폭로되었을 당시에는 '권력의 언론통제'라는 관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반응이 있었다. 하지만 이 사건 또한 여타의 떠들썩한 시국사건이나 권력형 비리와 같이 물에 물 탄 듯, 언제 그랬냐는 듯이 슬며시 수그러들고 있다. 해당행위자 및 집단의 조직적인 '물타기'와 '김빼기'도 문제이긴 하지만 이른바 '냄비근성'의 단면은 아닌가 자성해 볼 필요가 있다. 역사는 소수에 의해서 견인되고 진화된다는 말이 있다. 불의에 굴종하지 않고 퇴보하지 않는 강한 에너지에 의해 역사가 발전한다는 것이다. 비록 소수라고 할지라도.. 최명길 의원 방송법 개정안 발의… 보도개입.. 더보기
‘긴급발제권’ 죽은 언론과 살아있는 기자 "이 당연한 기사를 왜" SBS 기자들 긴급발제권 발동 이정현 녹취록 보도 단신 처리하자 11기 이하 노조 조합원들 긴급 발제로 후속보도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KBS 보도 개입 논란이 녹취록을 통해 공개된 가운데 SBS 기자들이 긴급 발제권을 통해 어렵게 해당 보도를 관철시킨 상황이 드러났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는 5일 노보를 통해 보도국 조합원들이 아이템 긴급 발제권을 통해 이정현 녹취록 보도를 SBS 8뉴스에서 관철시켰다고 전했다. SBS8뉴스는 김시곤 전 보도국장의 폭로 내용을 지난달 30일 "언론노조, 이정현-김시곤 통화 녹음 파일 공개"라는 30초 짜리 단신기사로 전체 뉴스 끝 부분에서 언급하는 것으로 그쳤다. 이 사안보다 앞서 보도된 기사들은 연예인 박유천과 운전면허 시험, 보험.. 더보기
‘보도개입’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꿔야 한다 "전두환 시절 '보도지침' 처럼 박근혜 정부, 교묘한 언론통제" 공영방송과 '보수언론' 뉴스라인에서 사라진 기사 세월호특조위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김시곤 전 KBS보도국장의 녹취록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제기되는 문제의 핵심은 청와대가 교묘한 방법으로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주시해야 할 부분은 소위 전형적인 '보수인사'로 알려진 김시곤 전 국장이 청와대의 언론통제를 참다 못해서 녹취를 하기에 이르렀고, 급기야는 이 녹취록을 공개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즉, 청와대의 보도개입이 특정한 사건에 관해 일회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반복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심각성이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 과거 전두환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는 '보도지침'이 있어서 기사의 세부내용, 심지어는 기사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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