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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냉전

밀약과 이면합의, 그 특별한 관계 한일 독도밀약 위안부합의 군사정보보호협정 한일 간의 외교는 1965년 박정희의 ‘한일국교정상화’ 조치에 의한 한일기본조약 및 협정 등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에 속하는 의제로 독도인근해역(전관해역 및 수로 등)의 어업권 및 항행권을 포함한 독도영유권 등이 합의되었다. 협정 당시는 물론 그 후로도 계속 한일협정은 숱한 반대와 비난과 의혹을 받아왔다. 그 중에서도 독도영유권 문제에 대하여 한일 간의 ‘밀약’에 대한 의혹은 다양한 정황 및 근거로 인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독도영유권, 즉 독도를 한일 양국에서 같이 영토주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도밀약을 시작으로 최근의 한일위안부협상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이른바 ‘한일 3대 밀약’이다. 다수 국.. 더보기
사드, ‘동북아 신냉전 도화선’에 불이 붙었다 정부의 일방적 사드배치 결정은 '위헌(違憲), 위법(違法)의 국민기만' 지적 7월 8일, 국방부가 사드배치를 공식화한다고 발표했다. 그 동안 줄기차게 "사드배치는 한미 당국 간에 협의 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발표가 모두 거짓이었다는 말이다. 범 국민적인 반대와 비난을 무시하고 전격적으로 사드배치를 결정한 것은 청와대로 알려졌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한민구 국방장관으로부터 직접 확인한 사실이라며 "이번 사드 배치는 국방부가 아닌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긴급 결정된 사안이다. 청와대가 나서서 사드 배치를 관철시켰다"라고 발표했다. 대통령은 왜 광범위한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사드배치를 기습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것일까? 사드가 과연 중국과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초강대국들과 적대적 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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