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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지성 - 시사/핫이슈(천안함/세월호/국정원)

국정원과 검경 쇄신이 최우선 국가과제

형평성과 공정성이 무너진 법치주의는 권력자의 무기일 뿐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입헌제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운영된다. 국가의 모든 구성과 제도는 헌법과 법률에 따르며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사소한 국가적 행위도 가능하지 않다.

법치주의, 즉 헌법과 법률은 국가 운영 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일상적 규범까지 담당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혼인과 출산, 육아를 비롯하여 거주와 이전, 직업과 교통 등 생활 전반이 촘촘한 법의 그물(법망 法網)로 규범을 이루고, 그 규범의 범위 내에서 생활한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3권 분립의 원리를 따르고 있다.

입법 행정 사법의 세 기구가 각기 동등한 가치와 권원을 가지고 상호 견제와 보완을 통해 운영되는 것이 3권분립의 민주주의 원리다.

법을 만드는 국회와 법을 적용하는 법원과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가 국가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3대 기구인 것이다.

 

법은 국민의 일반적 상식과 도덕에 국가가 강제력을 부여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를 택하고 있다. 법률을 문서로써 정하고 보존, 운영한다는 것이다. 모든 일반의 보편적 상식과 도덕, 그리고 특수한 국가적 상황까지를 모두 법전에 수록하고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필연적으로 경직성을 갖게 된다. 짧고 제한된 문서로써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이다.

 

법의 경직성이라는 근본적인 한계 때문에 그것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동종의 상황에 대한 법해석과 법집행이 같아야만 한다. 이것을 형평성이라고 한다.

또한 집행 대상이나 집행 주체에 따라 법집행의 내용과 경중이 달라져서는 안된다. 이것을 공정성이라고 한다.

 

법치주의는 대한민국 존립의 근본 원칙이다.

민주국가의 법치주의는 법집행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전제로 해서만 유지가 가능하다. 법집행기관, 즉 법집행 주체의 의지에 따라 내용과 경중이 형성성과 공정성을 달리한다면 그것은 민주국가의 법치주의라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국가의 근간을 위협하는 반국가적, 반역사적, 반주권적 반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병기 전 원장국정원, 보수단체에 돈 댔다실토


특검서예전부터 해오던 일지금도 한다고 알고 있다진술

국정원법엔국정원장·직원들 정치활동 관여행위 금지명시

국정원제기된 의혹만으로 답변하기 힘들다

 

박근혜 대통령이 20대 총선을 하루 앞둔 지난해 4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황교안 국무총리(왼쪽)와 이병기 당시 비서실장(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병기 전 비서실장으로부터국가정보원이 보수단체에 지원금을 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한테서국가정보원이 보수단체에 지원금을 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문화예술계블랙리스트작성과 관련해 이 전 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그를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특검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2014 7월부터 2015 2월까지 국정원장을 지낸 이병기 전 비서실장은 지난 1월 특검 조사에서 국정원의 보수단체 지원과 관련해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은 예전부터 해오던 일이다. 기조실장한테 그런 내용에 대해 보고받았지만, 계속 그런 지원이 있어왔기 때문에 국정원장이 굳이 터치할 입장은 안 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보수단체 자금 지원 의혹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전직 국정원장의 진술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이 전 실장은 또내가 (국정원장으로) 있던 시절에도 지원을 했고, 지금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상세한 (지원) 내역에 대해선 말하기 어렵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실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에 지원했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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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별도의 블랙리스트제작, 문체부 내려보냈다

 

지난 37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가정보원 앞에서 `박근혜 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 `광화문 캠핑촌' 회원들이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의 공작정치를 규탄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특검, 국정원도 명단 작성·전달 확인

국정원 직원직접 문건 전달진술

문체부 담당과 오간 문자도 확보

명단엔 주로 야당쪽 활동 관여한 이들

문체부청와대판 명단과 별도 관리

 

정보업무와 무관권력유지에 동원

공공기관 인사 개입 등 정황도

검찰탄핵심판 결과 관계없이 수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와 별도로 국가정보원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만들어 문화체육관광부에 내려보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국정원이 본래 직무에 벗어나 박근혜 정부의 권력 유지에 동원된 셈이다. 국정원은 특검 수사 초기인 지난 1월부터 블랙리스트 작성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2017 3) 8일 특검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특검팀은 국정원이 작성한블랙리스트 명단을 확인하고, 국정원 직원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문체부에 (국정원 작성) 문건을 전달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할 수 없이 문체부에 제공해 지원을 배제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과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담당자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정권 비판적인 인사들이 일부 빠지는 일이 생기자, 청와대가 국정원도 자체 명단을 만들어 문체부에 전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대한 촘촘하게 반 정부 인사들을 걸러내기 위한 조처였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청와대뿐만 아니라 국정원에서 블랙리스트 명단을 받았으며, 청와대에서 보낸 명단과 지시사항은 알파벳 ‘B’(), 국정원에서 보낸 내용은 ‘K’(케이)로 표시해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정원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은 주로 야당 쪽 정치활동에 관여한 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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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방망이에 죽창까지경찰, 선제적 대응 못하나 안하나

'죽이자' 해도 협박죄 적용은 지나치다? 경찰, 소요죄 편파적 대응 논란

 

탄핵 반대 집회 참석한 보수단체 회원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앞두고 친박 집회의 폭력성이 도를 넘어가고 있지만 경찰의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심지어 집회에 죽창을 들고 나오자는 주장까지 등장한 상황인데도 경찰은 선제적 제재에 나서지 않고 있다….

….

◇ 경찰, '소요죄' 편파 적용 논란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친박단체들이 거리낌 없이 폭력성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지만 경찰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요죄 적용 논란이 대표적이다

 

지난 2015년 말, 경찰은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29년 만에 처음 소요죄를 적용한 사례였다. 내친김에 경찰은 이듬해 1월 배태선 조직쟁의 실장에게도 소요죄를 적용한다.

 

박영수 특검 집 앞에 몰려든 보수단체 회원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반면 경찰은 박영수 특검 자택 앞에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집회 시위를 벌인 일부 친박단체들에 대해선 소요죄는커녕 입건도 하지 않았다.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극단적인 발언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경찰은 협박죄 적용에서조차 소극적이다.

 

지난달 24일 특검 자택 앞에서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는 "특검이 끝나면 '민간인'이다. 태극기 부대는 어디에나 있다" " XXX은 내가 꼭 응징한다"고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박영수 특검 사진에 불을 붙여 화형식 까지 자행한 보수단체 회원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급기야 박 특검의 얼굴이 새겨진 현수막에 불을 지르는 '화형식'까지 자행됐고, 이에 충격을 받은 박 특검의 부인이 혼절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구체적인 대상과 행위를 지목하면서 협박성 발언을 할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 권영국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을 특정해 찾아가 '야구방망이'로 실제 해악을 끼칠 위협을 가했으면 협박죄 해당한다"면서 "실제로 수행하려고 했는지 여부는 협박죄 구성요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들의 위협적인 발언이 특검 수사나 헌재 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수사 착수에 신중한 입장이다.

 

정치 원로 박찬종 변호사는 "죽창과 몽둥이 들고 누구를 때리러 가자고 선동하거나, 누구를 위협하고 협박하는 건 소요죄에 해당한다"면서 "특검 집 앞에서 폭력시위를 하는 것 자체가 범죄인데 왜 경찰이 이를 단속하거나 처벌하지 않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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