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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지성 - 시사/정치

‘건국절 제정’이 얼 빠진 주장인 이유

'건국절 제정' 주장은 친일 반민족 매국 세력의 자기합리화 의도와 관련

 

 

 

서울대 경제학부 이영훈 교수가 처음 건국절 제정 거론, 이명박 정권에서 공론화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제정하자는 '건국절 제정' 주장이 처음 시작된 것은 2006년 8월이다.

이 건국절 주장은 이명박 정권에서 뉴라이트 계열을 주축으로 하는 '친일파 유관 세력'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공론화가 시도되었으며, 이명박 정권 원년인 2008년부터 정부와 집권당인 한나라당에서 공론화되었다.

이명박 정권의 건국절 제정 시도는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쳐 2010년부터 광복절 기념사에서 사라졌다가 박근혜 정권에서 다시 부활한 것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윤상현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여 '8.15 광복절 및 건국절' 법안을 발의했다. (아래 '"8,15광복절 및 건국절" 법안발의한 국회의원 62명 명단' 참조)

건국절 논란이 일개 학자나 집단의 문제가 아닌 정권의 문제, 국가적 문제로 대두된 것이다.

 

건국절 제정을 주장하는 자칭 '보수' 집단의 논리는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하게 들린다. 하지만 조금만 따져 보면 그들의 주장은 왜곡과 오류 투성이라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한마디로 헌법을 유린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며 국력을 낭비하는 얼빠진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건국절 제정론자들이 주장하는 건국절 제정의 근거

 

 

 

모든 사람 생일 있듯 나라에도 생일인 건국절이 필요하다

 

임시정부는 정식정부 아니다, 임시정부 수립일은 사람으로 치면 수태(잉태)된 날일 뿐이다

 

헌법전문의 '입시정부 법통 계승'은 (국가가 아닌) '민주공화국 이념'을 계승한다는 의미다

 

모든 독립은 '국제적 사건'이며, 국제사회가 승인을 해야만 '건국'으로 인정 받는 것이다. 임시정부는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

 

현대적 의미의 국가 체제 갖춘 게 1948년 8월 15일

 

 

'건국절 제정'이 '얼빠진 주장'인 이유

 

 

 

• 건국절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

건국절을 지정하고 기념하는 나라도 있지만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나라도 있다. 건국절은 각 국 국민의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 임시정부가 정식 정부가 아니라는 주장

정부는 국가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기관이다. 임시정부는 입법, 사법, 행정과 군사의 기능까지 모두 갖추고 초대 대통령을 이승만으로 출범했다.

정부수립 후 1948년 9월 1일 첫 발간된 대한민국 관보 1호는 연호표기를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라고 함으로써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정부임을 분명하게 했고 같은 해에 제정된 헌법 전문에서도 이 사실을 명문으로 밝히고 있다.

 

• 헌법 전문의 '임시정부 법통'이 임시정부의 정통성이 아닌 '임시정부의 민주공화국 이념'을 의미한다는 주장

법통(法統)이란 본래 불교용어로써 '스승에서 제자로 계속 이어져 온 전통'을 의미한다. 세간에서는 이 말이 법적정통성(法的正統性)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정통성(正統性]이란 사회의 정치체제 ·정치권력 ·전통 등을 올바르다고 인정하는 일반적 관념을 뜻하고 정당성(正當性) 이라고도 한다.

법통에 대한 위 정의를 기준으로 한다면 '임시정부 법통 계승'이란 임시정부가 가진 법적 정통성, 정당성을 계승한다는 의미다. 임시정부가 법적으로도 대한민국의 정부임을 헌법이 공표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1979년부터 임시정부 수립일인 1919년 4월13일을 기념하는 기념식을 거행하기 시작했고 1990년부터 4월 13일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제71주년 기념행사부터 정부 주관 행사로 거행하고 있다.

 

• 국제사회가 승인을 해야만 '건국'으로 인정 받는 것이라는 주장

건국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이며,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스스로 정하는 것이다. 외교적 인정과 건국을 혼동하는 것은 매우 졸렬한 비약이다.

건국과 건국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하물며 건국기념일이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을 필요는 전혀 없다.

세계 각국의 건국이 모두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고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건국기념일 또한 당연히 그렇다.

독립과 건국을 혼동해서도 안된다. 독립이란 주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복된 것을 의미한다. 건국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 것이다. 독립을 '국제적 사건'으로 간주하고 독립과 건국을 동일시 하는 주장은 논라적으로도 맞지 않고 현실과도 동떨어진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다른나라의 독립•건국•건국절

 

미국의 건국기념일은 1776년 7월 4일이다. 1775년 미국독립혁명 후 1776년 독립을 선언하고 1783년 파리조약에서 독립이 승인되었다.

 

호주의 건국기념일은 1월 26일이다. '호주의 날'(건국기념일)은 1788년 1월 26일 아서 필립 초대 총독이 영국에서 추방된 죄수들, 해병대병사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 등 약 2,000여명을 이끌고 상륙하여 정착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인도의 건국기념일은 1월 26일이다. 인도공화국 건국 기념일(Republic Day)로 1950년 인도 헌법 제정을 기념한다.

 

필리핀은 1898년을 건국년으로 하고 6월12일을 건국일로 정하고 있다. 필리핀은 1898년 에스파니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였으나 에스파냐-미국 전쟁으로 미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가 1943년 일본 점령을 거쳐 1945년 미국군이 탈환한 후에 완전히 독립하였다.

 

캐나다의 건국기념일은 1867년 7월 1일이다. 영국연방(英國聯邦)에 속하고 있는 캐나다는 1763년 영국이 프랑스와 맺은 파리조약 이후 영국의 식민 상태로 있다가 1867년 캐나다자치령으로 독립하였다. 1951년 정식국명을 캐나다로 변경하였다.

 

'독립'과 관계가 없는 일본은 기원절인 2월11일을 건국기념일로 지정했다. 기원절의 날짜는 《일본서기》의 진무 천황이 즉위한 날(신유년 봄 정월 경진 그믐)에서 유래한다.(660 B.C 그레고리력 환산2월11일)

 

 

• 현대적 의미의 국가체계를 건국과 등치시키는 것

건국과 현대적 의미의 국가 체제 갖춘 때가 1948년 8월 15일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현대적 의미의 국가체계를 건국으로 본다면 현대 이전의 모든 국가를 국가로 인정할 수 없는 모순에 빠진다.

 

 

'건국절 주장'은 헌법가치와 규범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서 3.1독립정신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전문이란 국가권력의 최고의 원리를 규정한 것으로 모든 법령에 대하여 우월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헌법체계의 가치관과 기준을 제시하는 규정이다. 상징적이거나 선언적인 것이 아닌 헌법의 핵심 규범인 것이다.

 

헌법전문(憲法前文)의 효력

 

헌법본문 앞에 위치하여 헌법전의 일부를 구성하는 헌법서문으로 규범적 효력을 지님

헌법의 서문으로서 헌법의 제정목적, 제정과정, 국가적 질서형성에 관한 지도이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형식상 단순한 공포문이나 선언문이 아닌 헌법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헌법전문은 헌법본문의 개별적인 조문과 상호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며 하나의 통일된 가치체계를 형성한다. 헌법전문은 국가권력의 최고의 원리를 규정한 것으로 모든 법령에 대하여 우월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헌법전문의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여 법률이 헌법전문에 위반하는 경우 무효임을 인정하고 있다(헌재결 1989.9.8. 88헌가 6). (자료참조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헌법 전문에 명시된 규정을 임의로 축소 왜곡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심각한 헌법위반, 헌법유린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 17일에 제정, 공포, 시행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참고자료

"8,15광복절 및 건국절" 법안 발의한 국회의원 62명 명단

 

윤상현-대표 발의, 인천 남구을, 재선( 18,19대 ) 02-788-2805

홈페이지 http://www.shyoon.co.kr 이메일 shyoon@na.go.kr

강은희 비례대표, 초선, 02-784-3543

경대수 충북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02-784-3977

http://www.kyungdaesoo.or.kr 이메일 kyungds@na.go.kr

김동완 충남 당진시, 초선, 02-784-1751

홈페이지 http://dowakim.net 이메일 dowakim@daum.net

김상민 비례대표, 초선, 02-784-2060~1

홈페이지 http://www.v2030.net 이메일 v2030net@naver.com

김성찬 경남 창원시진해구, 초선, 02-784-2477, 2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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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 경기 수원시병, 초선, 소속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전화번호 없음

김용태 서울 양천구을 재선(18대, 19대) 사무실전화 02-784-5076

홈페이지 http://www.YTNetwork.or.kr 이메일 YTN@assembly.go.kr,

김재원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 재선( 17대 , 19대 ) 02-788-2136

http://www.kimjaewon.or.kr 이메일 2020jwk@assembly.go.kr

김정훈 부산 남구갑 3선( 17, 18, 19대 ) 02-784-0680

http://www.namgu21.com 이메일 kjh302@assembly.go.kr,

김제식 충남 서산시태안군 초선 02-784-8640∼2

http://www.facebook.com/kimjesik 이메일kimjesik0710@naver.com,

김종태 경북 상주시 초선 02-784-3190

홈페이지 http://www.kjt3600.kr 이메일 kimjt2012@na.go.kr,

김종훈 서울 강남구을, 초선, 02-784-3740

김학용 경기 안성시, 재선(18대, 19대 ) 02-784-3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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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경남 거제시, 초선, 02-784-4760 055-632-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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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선 서울 서초구갑, 초선, 02-784-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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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서울 동작구을, 3선(17,18,19대) 02-784-3103~4, 788-2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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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린 부산 부산진구갑, 재선(18,19대) 02-784-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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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성 부산 사하구갑, 초선 02-784-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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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현주 비례대표, 초선 02-784-6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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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동 울산 북구, 초선 02-784-6730, 02-784-6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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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경남 진주시갑, 초선, 02-784-6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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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 초선 02-784-6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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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대구 동구을, 3선(17,18,19대) 02-784-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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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경기 평택시을, 초선, 02-784-7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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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서울 송파구을, 재선(18,19대) 02-784-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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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희 비례대표, 초선, 02-784-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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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대구 달서구을, 초선, 02-784-4871

홈페이지 http://www.yunjaeok.com 이메일 7882579@naver.com

이강후 강원 원주시을, 초선 02-784-5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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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서울 노원구갑, 초선 02-788-2602

홈페이지 http://www.lng5238.net 이메일 lng5238@hanmail.net

이상일 비례대표, 초선 02-784-5871

홈페이지 http://www.silee.co.kr 이메일 win.yongin@na.go.kr

이우현 경기 용인시갑, 초선, 02-784-6441

http://blog.naver.com/bravolwh 이메일 lwh99@hanmail.net

이운룡 비례대표, 초선, 02-784-4360 이메일 urlee2004@naver.com

이이재 강원 동해시삼척시, 초선, 02-784-6651

홈페이지 http://www.eej.or.kr 이메일 eej540@assembly.go.kr

이자스민 비례대표, 초선, 02-784-6831

http://blog.naver.com/jasmine__lee 이메일 jasminelee@assembly.go.kr

이정현 전남 순천시곡성군, 재선(18,19대) 02)784-5031

홈페이지 http://www.이정현.com 이메일 jhlee519519@hanmail.net 

 이종배 충북 충주시, 초선, 전화번호 없음.

이채익 울산 남구갑, 초선, 02-784-8011~3

홈페이지 http://www.이채익.com 이메일 lci8572@naver.com

이철우 경북 김천시, 재선(18,19대) 02-788-2461

홈페이지 http://www.leecw.pe.kr/ 이메일 lcw619@hanmail.net

이헌승 부산 부산진구을, 초선, 02-784-7911

http://www.ilovebusanjin.com 이메일 ilovebusanjin@hanmail.net

전하진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초선, 02-784-8731

홈페이지 http://www.hajin.com 이메일 hajin366@naver.com

정수성 경북 경주시, 재선(18,19대) 02-788-2893

홈페이지 http://www.jss4star.co.kr 이메일 jss4star@assembly.go.kr

정용기 대전 대덕구, 초선, 02-784-7190

홈페이지 http://blog.naver.com/jbrave119 이메일 jbrave119@naver.com

정우택 충북 청주시상당구, 3선(15,16,19대) 02-784-9071

홈페이지 http://www.wtc21.co.kr 이메일 wtc218@gmail.com

조명철 비례 02-784-2455

홈페이지 http://blog.daum.net/cho-1011 이메일 unicho1011@naver.com

조원진 대구 달서구병, 재선)(18,19대) 02-788-2361

홈페이지 http://www.chowonjin.com 이메일 johj98@assembly.go.kr

주영순 비례 02-784-9501

홈페이지 http://www.jysoon.or.kr 이메일 ijysoon@naver.com

홍문종 경기 의정부시을, 3선( 15,16,19대 ) 02-784-4777

http://blog.naver.com/mjhong2004 이메일 mjhong830@naver.com

홍문표 충남 홍성군예산군, 재선( 17대 , 19대 ) 02-788-2954

홈페이지 http://www.mphong.com 이메일 mphonglove@assembly.go.kr

황영철 강원 홍천군횡성군, 재선( 18대 , 19대 ) 02-784-5707

홈페이지 http://blog.naver.com/hhhyc 이메일 hhhyc@naver.com

황인자 비례 02-788-2105

http://blog.naver.com/eqhwang543 이메일 eqhwang543@naver.com

황진하 경기 파주시을, 3선( 17,18,19대 ) 02-788-2347

홈페이지 http://www.jinhwang.com 이메일 jinhwang@assembly.go.kr

(자료출처 : 한민족운동단체연합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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