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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지성 - 시사/핫이슈(천안함/세월호/국정원)

천안함 의혹, “재판부의 판단은 한 마디로 소가 웃을 일”

천안함 변호인·검찰 나란히 항소장 제출… 재판 원점

검찰, 무죄받은 좌초설 32건 항소심서 재검증하기로 "어뢰 결론도 다시 다툴 것"

천안함 좌초 충돌 의혹을 제기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서프라이즈·민진미디어 대표)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신 대표측 모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검찰 공소사실 34건의 글 가운데 무죄로 판명된 32건에 대해서도 법정에서 다투게 됐다. 변호인이 항소한 것은 유죄 부분으로 34건 가운데 2건 뿐이었다. 항소심 법정에서는 사실상 신 대표 혐의 내용 전체에 대해 다시 공방을 벌이는 한편, 천안함 침몰원인의 진단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재검증될 전망이다.

1일 서울중앙지법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최창민 검사와 신 대표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덕수가 지난달 29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나와있다. 이 중 시간순으로 최 검사가 먼저 제출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변호인 측에서는 34건 가운데 2건 만 유죄였으므로 2건에 대한 사실조사 및 심리, 증인신문 등을 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검찰이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했으므로 신 대표가 작성한 좌초 후 충돌과 부실한 구조, 정부의 정보 조작 의혹 등 모든 글과 인터뷰 내용에 대해 항소심에서 재검증하게 됐다.

 

신 대표의 변호인인 이강훈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1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우리만 항소했으면 재판의 범위가 그만큼 좁혀질텐데, 무죄부분까지 검찰이 항소했으니 다시 처음부터 하게 된 것"이라며 "예상못한 바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신상철 대표는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재판부의 판결문 전체를 살펴본 결과 '북한 어뢰에 의한 침몰'이라는 국방부의 주장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것에 대한 추론까지 담아 놓은 내용에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며 "우리 사법부가 국방부 산하기관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국방부의 주장을 200% 대변하고 있다는 것에 지극히 실망스러웠다"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검찰이 항소를 함에 따라 재판부가 사고원인과 관련한 피고(나의) 주장을 모두 허위라고 적시한 것까지도 다시 다툴 수 있게 된 것 같다"며 "항소심에서 다시 천안함의 진실규명을 적극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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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2016년 02월 01일 월요일

조현호 기자 chh@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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